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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찾아오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러 오신분들이 많을텐데요. 2024년 부터는 근로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작년에 못받으신 분들도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 부터이며 최대 지급액 3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대상 조건을 한번더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특히나 근로장려금은 가족구성원의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전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고, 구성원 중에 한명만 신청 가능하니 가족구성원 내에서 모의계산으로 비교해보시고, 지급액을 최대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대상자조회 방법과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이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클릭 몇번으로 용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2024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기준표를 확인하셔서 비교하셔도 좋고, 대상자 조회를 들어가셔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1)가구원 조건
가구원 조건은 아래표와 같으니 해당되는 가구에 맞춰서 조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자를 말합니다.
가구구성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소득요건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대부분은 근로소득이실테니 비교해보시고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3)재산요건
재산요건으로는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
지급액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1분만에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씩 해보시고 가장 금액이 크게 잡히시는 분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시고 가구 소득별 예상 근로장려금을 예상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